근로장려금 신청 부지런하고 꼼꼼하게

살다보면 바빠서 깜빡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열심히 챙기고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게 많다능.

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(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 및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포함)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∼2200만 원 미만, 홑벌이가구 4만∼3200만 원 미만, 맞벌이가구 600만∼38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.

사업하는놈이 그것도 못버냐고 하신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이익은 법인에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더라도 본인의 급여가 기준 이하로 신고되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먹고 살만하면 받기 힘듭니다. 그래도 혹시 모르니 메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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